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12/07 조회 6949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58호(2021.11.2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 게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1.12.20(월)까지 협회담당자(hey7287@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국내외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에 대해 영업자가 기한 내에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행기한 명시
나. 위해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게시 등

 

 

붙임 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다음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이전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