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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11/11 조회 7841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6606호(2021.11.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한 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1.11.12.(목)까지 협회담당자(ejjo@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령(안) 주요 내용

시행령(안)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닭‧오리 식육의 생산연월일도 금지 대상으로 명확히 함.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제외 대상 중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

시행규칙(안)
*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우유류는 2031년부터 적용.

 

붙임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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