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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11/10 조회 7845
첨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009, ‘21.10.28.)이 발의된바,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1.11.15.(월)까지 협회(jylee22@kf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가.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표시 의무화
          나. 이를 위반한 제조자 등에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신설

붙임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009)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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