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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시행 알림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10/28 조회 7599
첨부

       1. 법률 제18111호(2021.4.20.)·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3호(2021.10.21.)와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법률 제18111호)」 및 「지연이율고시(고시 제2021-13호)」시행(‘21.10.21.)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내용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kfia.or.kr) >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가. 대규모유통업법
               -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영업시간 구속금지 확대(판매수탁자 포함)
             나. 지연이율 고시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내용 반영

 

      붙임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21.10.2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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